입력 : 2019-05-23 17:48:54
제부도에 위치한 마리나항을 건설하는 국책사업 과정에서 하청업체로부터 억대 달하는 금품을 수수하고 향응을 받은 한신공영 직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불법 하도급과 비자금 조성 및 횡령에 가담한 직원만 10명이다.
23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건설사 한신공영 현장소장 A씨와 하청 건설업체 전무 B씨 등 총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혐의가 드러난 국책사업은 제부 마리나항 건설로 경기도가 총사업비 600억 원가량을 투입해 화성시 제부도에 요트 300여척을 댈 수 있는 마리나항을 짓는 사업이다.
2014년 11월 경기도로부터 다른 2개 건설사와 함께 해당 사업을 수주한 한신공영은 140억원 상당의 준설공사 부분을 무면허 업체 B씨의 하청업체에 불법 하도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 한신공영 직원 10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하청 건설업체로부터 계약수주 청탁을 받고 골프와 유흥업소 접대 등 1억6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식당과 사무용품 업체, 주유소 등으로부터 금액이 부풀려진 허위 계산서를 발행받아 1억6천만 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해경의 수사 소식을 접한 한신공영은 "불법 하도급 등 혐의를 부인하라"고 하도급 관계자들에게 강요하는 한편 각종 계약서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며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백인호 중부해경청 광역수사대 계장은 "이번 사건의 전체 피의자 24명 가운데 하청 건설업체에 준설공사 면허를 빌려준 알선 브로커 등 4명도 포함돼 있다"며, "앞으로도 무자격 건설업체의 불법 시공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전준영 (june0601@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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