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5-28 17:07:41
이른바 '인보사 사태'로 인해 주가가 폭락하면서 큰 손실을 입은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제일합동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27일 코오롱티슈진 주주 142명은 코오롱티슈진 및 이우석 코오롱티슈진 대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 배경은 신약개발 판매사 코오롱티슈진이 투자를 판단하는 중요 사항인 인보사의 성분에 관한 공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남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 상 증권 취득자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중요 사항 중 허위 사실이나 기재되지 않은 사항으로 손해를 본 경우 증권신고서 신고인 등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
1차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한 금액이 65억원 규모다. 오는 6월 15일까지 추가로 주주를 모집해 2차 공동소송도 진행될 예정이다.
최덕현 변호사는 "실제 피해액은 더 크지만 산정 과정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일부 금액만 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며, "소송 중간에 금액을 더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표를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이 코오롱티슈진으로부터 인보사의 세포가 달라진 것을 보고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생명과학 쪽에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타뉴스 전준영 (june0601@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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