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6-04 12:41:27
지난 30일 오후 7시께 종로1가 SK빌딩 SK계열의 SK이노베이션이 대주주인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의 ‘대한송유관공사 인사과장의 여직원 성폭행 살인사건’에 대한 14주기 추모제가 2시간여 동안 연대인과 지인들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추모제에서 피해 여직원 모친은 “SK 계열사인 대한송유관공사는 사죄는커녕 법원 증인석에서 오만방자한 태도로 증인신문의 답변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른다. 유감스럽다. 라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 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피해 여직원 모친은 “사건을 하루 빨리 끝내고 싶다“ 라고 말했다.
추모제는 추모예배로 진행됐다. 예배를 진행한 고기리 교회 안홍택 목사는 ‘이 사건을 더 알려야 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에 “본사건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세월호 가족들이 얼마 전에 5주년 맞았다. 다 같은 아픔이다. 본 사건을 좀 더 많이 알려서 동참하고 함께해서 같이 위로 받고 더 힘을 얻고 진실규명을 위한 질서 체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또 다른 동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6월 13일 오전 10시, 서부지방법원에서는 본 사건에 대한 대한송유관공사의 ‘안전배려의무위반’재판에 대한 선고가 잡혀 있기도 하다.
‘안전배려의무위반’ 재판은 2005년 5월 말인 사건 당시 최고 책임자였던 사장 ‘조헌제’씨의 4차례 증인 출석거부등 파행을 거듭한 끝에 지난 3월 14일 출석 후 증인신문을 끝내고 선고를 앞두고 있다.
●대한송유관공사 인사과장의 여직원 성폭행 살인사건은 대한송유관공사에 다니던 여직원(당시 23세)이 14년 전인 2005년 5월 말경 인사과장 이씨(당시38세)에게 성폭행 후 살해당한 사건이다. 당시 유부남 이었던 가해자 이 씨는 시체를 유기하고 가방에든 카드, 현금등 소지품을 절도 했다.
가해자가 선임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살인자의 필체로 쓴 메모를 피해자가 살인자에게 보낸 것으로 재판부에 제출하여 치정사건으로 확정 지으려했다. 이후 국과수와 사설감정을 통하여 치정관계로 몰아가려고 재출한 메모지는 위증으로 판명됐다.
경찰에서도 치정관계로 사건을 몰아가려 했지만 재판부에 증거로 재출된 메모지가 가짜로 판명되며 100만원의 벌금이 내려지자 경찰은 ‘치정관계가 무슨 뜻인지 몰랐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대한송유관 공사는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유족에 사과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gyu3su@naver.com>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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