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6-09 19:10:39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입주자 선정 가점항목 및 배점을 개편했다. 연령이 낮을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했던 기존의 규정을 개선해 소득 수준, 어린 자녀 유무 등 주거 지원이 보다 절실한 가구가 유리하도록 했다.
▷저소득층 지원 강화 및 소득 증빙 간소화
우선 소득기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2점, 70% 이하인 경우 1점을 일률적으로 부여해왔다.
소득 수준 증빙도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복잡했던 이전에 비해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으로 서류가 간소화됐다.
▷핵심 항목 위주로 가점항목 합리화
주거지원의 시급성과 연관이 적었던 혼인 기간·연령 항목과 신청자 대부분이 가점을 획득해 변별력이 적었던 경제활동 관련 가점 항목을 삭제한다.
가점 항목이 간소화 되고, 핵심 항목 위주로 배점이 조정되면서 다자녀가구나 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 등은 실질적인 가점상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자산 합산기준 일원화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 시 자산기준을 ‘세대 구성원 합산 자산’에서 ‘부모·본인 합산 자산’으로 변경한다.
자산 검증을 위해 형제 개인정보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신청자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 요건과 동일하게 본인과 부모의 자산만을 합산하도록 일원화했다.
▷군입대 청년 등 거주기간 연장
매입·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이 군입대, 대학소재 변경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 1년 이내에 퇴거후 재계약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현행 최대 2회, 최장 6년 거주)에서 미차감한다.
베타뉴스 구재석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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