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6-20 10:59:42
산림청영월국유림관리소장(서은경)은 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해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계도하고, 계도 후에 발생하는 불법행위는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서은경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이 청정한 자연환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면밀히 단속하겠다.”며, “엄정한 법집행으로 위법행위를 근절하겠다.”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이중근 기자 (keejk51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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