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6-22 15:31:32
SK디스커버리[006120]는 SK건설 지분을 전량 매각하고 지주회사 체제로 완전 전환한다고 21일 밝혔다.
보유 중인 SK건설 지분 997만989주(지분율 28.25%)를 기관투자자에 매각할 계획으로, 처분 금액은 총 3천41억원이다. 이로써 의결권과 배당권 등 권리를 이전하게 된다.
SK디스커버리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소를 해소하고 투자자금을 확보하고자 지분 매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40%(상장사는 20%) 이상 보유해야 하고, 자회사 외의 다른 회사는 5% 이상 지분 투자를 할 수 없다.
앞서 SK디스커버리는 지난 2017년 12월 지주회사로 출범해 2년간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해소 유예 기한을 받았다.
행위제한 해소를 위해 SK건설 지분을 40% 이상 확보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미 SK㈜에서 SK건설 지분을 44.48%를 보유하고 있어 회사 하나에 지주회사가 2개가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SK디스커버리는 이번 매각으로 확보한 자금은 향후 차입금 상환과 신규사업 투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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