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6-23 14:30:07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8월 22일까지 ’중고층 모듈러 주택 실증사업‘에 필요한 공공주택 부지를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모듈러주택은 70% 이상의 주택 구성품을 공장에서 조립한 뒤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조립·설치하는 공법을 적용한 주택을 말한다. 이같은 방식은 공기단축, 원가절감, 해체 후 재사용률 증가 등으로 이어진다.
모듈러 건축 방식은 기존 공사 방식과 비교해 공기를 약 50% 단축할 수 있고,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을 줄여 원가를 25% 정도 낮출 수 있다. 주택을 해체할 경우에도 70% 이상 재활용이 가능해 건설폐기물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중고층 모듈러 주택은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로서, 국내 최초로 13층 이상의 건축물을 모듈러 공법으로 짓는 사업이다. 최종 부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구성한 평가단이 서면심의, 제안서 발표, 현장 확인 평가 등을 거쳐 선정한다.
선정 부지의 해당 지자체·기관은 실증사업의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다. 사업자는 선정 부지에 기반시설을 조성한 뒤 국가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 70억원 지원)로 제작하는 모듈러 유닛 100여개를 활용해 13∼15층 규모의 공공주택을 짓는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6층 이하 저층 모듈러 주택만 건설됐다. 때문에 이번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국내 최초의 13층 이상 중고층 모듈러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베타뉴스 구재석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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