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6-24 18:53:45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중소 규모 건설현장 1천30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락사고 방지 기획감독'에서 급박한 사고 위험이 확인된 124곳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13일부터 31일 노동자 사망사고 위험이 큰 중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기획감독은 추락사고 방지 시설을 제대로 설치했는지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아울러 감독 대상 건설현장 953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안전 난간 미설치 등으로 추락사고 위험이 방치된 920곳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사법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노동자 안전보건 교육과 건강 진단 등을 하지 않은 건설현장 52곳은 시정 지시와 함께 총 7천86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노동부는 "아직도 중소 규모 건설현장은 추락에 대한 안전관리가 불량하다"며, "앞으로는 추락 집중단속 기간을 확대 운영하고 연말까지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불시·집중 감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전준영 (june0601@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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