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쌍용차 해고노동자, "복직해도 해결안돼"...노조 “경찰청 진상조사위 권고 시행하라”


  • 조창용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9-06-25 02:59:15

    © 연합뉴스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이하 쌍용차지부)가 "경찰청은 2009년 쌍용차 파업 당시 강제진압에 대해 경찰의 사과와 손해배상 소송 취하 등을 권고한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 권고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쌍용차지부는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 노동자들이 10년 만에 공장으로 되돌아갔지만, 복직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손해배상 가압류가 철회되지 않는 한, 2009년부터의 국가폭력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8월 진상조사위는 2009년 파업 강제진압 당시 국가폭력이 있었음을 확인했고, 국가폭력의 최종 지시책임자는 '이명박 청와대'라고 명시했다"며 "경찰청은 경찰 사과와 손배소 취하 등 진상조사위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했으나 10개월이 지나는 오늘까지도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경찰청 인권침해조사과정에서 '국가폭력'이 계획되고 실행되기까지는 반년도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지만, 우리는 진상이 드러나기까지 9년을 기다렸다"면서, "경찰은 진상조사위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지금 당장 이행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앞서 경찰은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입은 인적·물적 피해와 관련해 쌍용차 노조 등을 상대로 16억 8천만 원 규모의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쌍용차 노동자 67명을 상대로 총 8억 9천만 원 상당의 퇴직금과 임금, 부동산 등을 가압류했다.

    이후 2016년 법원은 2심에서 11억 6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이 배상금은 매달 지연이자를 포함해 24억 원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경찰은 2심 이후 가압류 가운데 일부를 풀었으나 아직까지 14명의 해고 노동자에 대해 총 1억 3천만 원의 가압류가 남아 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023230?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