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세청, 과세 불복 심사 담당 '직책 영업에 이용' 금지령...국세심사위원 48명 해촉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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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7-01 01:36:42

    납세자 과세 불복 청구 심사를 담당하는 민간 국세 심사위원들이 자신의 직책을 외부에 홍보한 혐의로 무더기 해촉됐다.

    1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초 민간 국세 심사위원 16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자신의 직위를 명함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홍보한 민간위원 48명을 지난 4~5월 해촉했다.

    국세청 행동강령은 세무사·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으로 구성된 민간 위원이 임기 2년 동안 국세청에서 맡은 직책을 외부에 알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납세자와의 부적절한 접촉도 허용하지 않는다. 맡은 직책을 영업에 이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민간위원들은 일선 세무서나 지방청에서 이의신청 등 납세자들이 세정당국의 결정에 불복한 사건에 대한 심사를 담당한다.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민간 위원을 심사 업무에 투입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민간 국세심사위원은 납세자 입장에서 그들의 이의제기 내용을 심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런 국세청 내 직위를 이용해 고객을 모은다면 행정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절한 위원들의 자격을 박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심사위원이 해촉된 지방청과 세무서에는 새로운 민간 위원을 선임 중이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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