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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24, 맛보장 서비스 확대...맛없으면 '두 배 환불'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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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7-01 09:21:59

    이마트(139480)가 운영하는 편의점 이마트24가 1일부터 상품이 맛없으면 100% 환불해 주는 맛보장 서비스의 환불 금액을 2배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마트24는 지난해 12월부터 구매한 상품이 맛없으면 무조건 환불해 주는 맛보장 서비스를 편의점 업계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맛보장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7월간의 카테고리별 매출을 분석한 결과, 맛 보장 상품이 속한 프레시 푸드(도시락·김밥·주먹밥 등), 면류(봉지면·용기면), 쿠키스낵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5%, 84.5%, 58.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카테고리 매출 증가율 30%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맛보장 상품 환불은 이마트24 모바일 앱에서 받을 수 있다. 맛보장 배너를 클릭해 환불하고 싶은 상품을 선택하고, 해당 상품에 대한 별점을 남기고 구매한 상품의 영수증 사진을 첨부하면 다음 날 해당 상품 가격의 두 배에 달하는 모바일 상품권이 고객에게 전송된다. 상품 환불은 1품목당 1회까지 가능하며, 한 아이디 당 월 3회로 제한된다.

    이마트24는 맛보장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호응이 커지고,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최초 20개로 시작했던 맛보장 대상 상품을 52개로 확대 운영한다. 기존의 봉지면, 프레시 푸드(도시락, 김밥, 주먹밥 등), 스낵류 위주에서 ‘이천쌀콘’, ‘바나나에 반하나’ 등 아이스크림과 ‘민생컵라면’, ‘민생도시락김’ 등 다양한 카테고리로 확대했다.

    맛 보장 상품은 매달 열리는 ‘맛 보장 상품 품평회’에서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이용자 평가단을 통해 선정된다. 평가단 점수가 9점 만점 중 평균 6점을 넘지 못하면 맛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혜선 이마트24 마케팅 담당 상무는 "업계 최초로 시도한 맛 보장 서비스가 상품 퀄리티 향상과 고객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매출 증대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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