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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착수 '거물급'은 누구?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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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7-02 22:48:05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 연합뉴스 TV 캡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들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소홀히 처리했다는 이유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전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모씨 등 피해자 16명과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이 김 전 위원장 등 공정위 관계자 16명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고발인들은 지난달 24일 고발장을 제출하며 "공정위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인체 무해한 성분' '가족 건강에 도움을 준다' 등 광고 표현에 대한 실증 책임을 지고 실험자료를 공개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음에도 검증하지 않고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는 국민 대다수 건강과 생명에 피해를 일으키는 등 파급효과가 큰 사건으로 공정거래법 71조에 따라 SK케미칼, 애경, 이마트를 형사고발할 의무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들을 고발하지 않아 대기업들이 표시광고법상 무과실 입증책임 규정을 적용받을 위험을 회피하게 했고 반대로 피해자들에게 개개인별로 민사상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상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장점을 과장하는 허위·과장 광고 △사실은 은폐하거나 축소해 기만하는 광고 △다른 사업자를 비방하는 광고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비교해 자신의 우월성을 부각시키는 광고 등이다.

    법조계에서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의 가습기살균제 광고가 허위·과장이나 기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는 비방이나 비교 보다는 허위나 과장에 해당되거나 혹은 불리한 사실을 축소했다는 점 등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회장 선거 때 금품을 살포한 의혹을 일부 사실로 결론짓고 검찰에 송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해 일부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14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김 회장은 올해 2월 치러진 제26대 중기중앙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이 있는 회원사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중기중앙회 회원사 관계자 2명은 김 회장이 지난해 4∼12월 투표권자들에게 현금 400만원과 손목시계, 귀걸이 등 귀금속을 건넸다며 김 회장을 올 초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동부지검은 중기중앙회 관할인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로 다시 이송했다.

    김 회장의 자녀와 동생도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닥 상장사 제이에스티나[026040](옛 로만손) 대표이사이면서 최대주주인 김 회장의 자녀들과 김 회장 동생인 김기석 대표는 영업 적자에 관한 악재성 공시가 나오기 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자신들이 보유한 제이에스티나 주식을 처분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회장의 동생과 자녀 2명은 올해 1월 말부터 2월 12일까지 50억원 상당의 제이에스티나 주식 약 55만주를 팔아치웠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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