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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한국투자증권, 외국기업 기술특례 상장주관 못한다 왜?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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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7-03 03:24:08

    ▲ (왼쪽부터)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 각사 제공

    '인보사(인보사케이주)'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950160]의 상장을 주관한 NH투자증권[005940]과 한국투자증권이 외국기업의 기술특례 상장주선을 상당 기간 못하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외국기업 기술특례 상장주선인 자격을 내년 11월까지 제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규정은 외국기업의 기술특례 상장을 허용한 대신 상장주선인의 자격 요건을 명시했다. 상장주선인이 최근 3년간 상장을 주관한 코스닥시장 외국기업에 상장 후 2년 이내에 관리종목 지정이나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돼 2년이 지나지 않은 올해 5월 인보사 사태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이후 3년이 되는 시점까지 외국기업의 기술특례 상장 주관을 할 수 없게 됐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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