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7-05 22:03:07
[베타뉴스 조창용 기자] 아웃도어 브랜드 K2 코리아(대표 정영훈) 본사의 갑질 의혹이 또다시 불거졌다. 멀쩡한 대리점을 번화가로 확장해서 옮기라고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보복조치로 계약을 해지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5일 MBN 보도에 따르면, K2 코리아 대리점을 15년간 운영했던 점주 A씨는 본사가 500m도 떨어지지 않은 번화가로 매장 이전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있다.
전 대리점주 A 씨는 "매장을 확장하라고, 시내 쪽으로 들어가라고 강요를 받았어요. 권리금하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전 확장을 못 하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가 이전하지 않자 본사는 수차례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여기에는 매장 이전 확장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A 씨는 "내용증명을 몇 달에 한 번씩 보내니까 대리점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결국 A씨는 본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매장 이전 확장을 요구했던 본사는 A 씨와 계약이 끝나자 같은 자리에 새 대리점을 냈다.
이에대해 K2 본사 관계자는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좀 미리 움직였어요. 본사에서는 어떻게든 사장님이랑 계약을 종료하려고 할거고 해서 (새로 계약할) 사람을 제가 찾았어요."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K2 코리아의 매장 이전 확장 강요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또다른 전 대리점주 B 씨는 "강요가 상당히 많았어요. 사실 마땅한 자리도 없었고…. 억 단위를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많았죠."라고 증언했다.
두 사례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허 윤 변호사는 이 사례에 대해 "매장 이전 강요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하거든요. 과징금 액수가 굉장히 세거나 별도의 다른 처벌이 있어야만 이런 행위가 단절되지 않을까…."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에대해 K2 본사 측은 매장 평가 결과가 낮아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안내를 했지만, 점주의 개선 의지가 별로 없어 합의 하에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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