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7-10 03:21:00
[베타뉴스 조창용 기자] 한국은 9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를 비판하면서 WTO 자유 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이날 오후 마지막 안건으로 올라온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경제 보복이라는 점을 다른 회원국에 설명하고 일본 측에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8∼9일 이틀간 예정된 상품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는 애초 안건에 없었으나, 정부는 8일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할 필요성을 의장에게 설명하고 의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의제로 올라왔다.
상품무역 이사회는 통상 실무를 담당하는 참사관급이 참석하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9일 회의에는 백 대사가 직접 참석했다.
백 대사는 "일본이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직후 이러한 조치를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에 이번 조치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백 대사는 또 일본이 수출 규제의 근거로 주장한 '신뢰 훼손'과 '부적절한 상황'이 현재 WTO 규범상 수출 규제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도 일본 기업은 물론 전 세계 전자제품 시장에 부정적 효과를 줄 수 있고, 자유무역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도 회원국들에 설명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긴급 의제로 상정되자 일본 측에서도 이날 회의에 이하라 준이치(伊原 純一) 주제네바 일본대표부 대사가 참석했다.
일본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TV·스마트폰 액정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부품인 리지스트와 고순도불화 수소(에칭 가스) 등 3가지 품목을 5일부터 포괄적 수출허가 대상에서 개별 수출허가 대상으로 변경했다.
일본 기업이 한국에 이 품목들을 수출하려면 계약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일본의 조치는 수출 규제 효과를 띠게 된다.
WTO 분쟁에 적용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1994) 제11조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출·수입 때 수량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이하라 준이치 대사는 이에 대해 일본 정부의 조치가 수출 규제가 아니며, 안보와 관련된 일본 수출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에 그동안 적용했던 간소한 절차를 원상복구한 것뿐이며, 이런 조치가 WTO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도 반복했다.
한편 정부는 23∼24일 예정된 WTO 일반 이사회에서도 일본 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다시 설명할 계획이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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