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7-12 21:12:38
[베타뉴스 조창용 기자] 유베이스의 하청을 받은 애플 서비스센터들은 독립적인 사업자지만 마치 프랜차이즈 가맹점처럼 운영 전반을 통제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직원 옷부터 사무용품까지 유베이스가 통제했고, 가맹금 형식으로 돈도 떼어갔다는 내용이다.
12일 MBN 보도에 따르면, 애플 서비스센터 인천지점을 운영했던 나 모 씨는 유베이스와 용역계약을 맺은 독립적인 사업자다.
하지만, 마치 프랜차이즈 가맹점처럼 유베이스의 지시에 따라 지점 운영이 이뤄졌다는 게 나 씨의 주장이다.
전 유베이스 인천지점 대표 나 모 씨는 "(유베이스) 지시로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직원) 교육하게 돼 있고, 매일 업무가 끝나면 보고를…. 고객 몇 분이 내방하셨나, 대기시간은 몇 분이었나, 수리가 들어간 건은 몇 건이냐….직원 복장은 물론 책상에 올려놓는 사무용품의 종류까지 통제받아야 했습니다."고 유베이스의 통제를 폭로했다.
심지어 계약서에는 매장 CCTV 영상을 본사에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해지도 가능하다는 내용까지 있었다.
나 모 씨는 "본사 지시대로 (지점) 인테리어도 다 했고요. 지정해준 업체에다가…." 라고 인테리어 지시까지 폭로했다.
유베이스는 매달 지점 실적평가를 실시해, 평가 등급에 따라 용역비에서 일정금액을 떼어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겉으로만 용역계약일 뿐, 사실상 가맹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현삼 변호사는 "엄격한 통제를 가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다는 점에서 가맹계약으로 볼 여지가…. 기업들의 경우 불공정 거래행위라든가 부당한 요구가 금지돼 가맹계약을 회피하려는 경향이…."라고 이 사례에 대해 진단했다.
나 씨는 유베이스와 계약을 가맹계약으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나 모 씨는 "매년 이렇게 스트레스받고 긴장 떨면서 운영을 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원하는 건 첫째도 둘째도 안정된 운영…."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유베이스는 서비스 품질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을 뿐 경영에 간섭하고 있지 않으며, 동기 부여를 목적으로 용역비를 차등 지급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유베이스는 하청 서비스센터 10곳을 인천지점과 유사한 조건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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