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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검찰 수사 관련 22일 고발인 조사...유상호 부회장·정일문 사장 '피소'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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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7-16 07:44:45

    ▲(좌) 정일문 사장 (우) 유상호 부회장 © 한국투자증권 제공

    [베타뉴스 조창용 기자] 검찰이 한국투자증권(한투증권)의 ‘발행어음 불법대출’과 관련해 22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15일 포쓰저널에 따르면, 한투증권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에게 불법으로 대출해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은 22일 금융소비자원(금소원) 조남희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소원은 지난 5월 한투증권 유상호 전 사장(현 부회장)과 정일문 대표이사 사장, 한투증권 법인 등을 형법 상 사기, 증거인멸 및 증거은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부정거래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투증권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특수목적법인(SPC)과의 파생상품 거래 형식을 통해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개인인 최태원 회장에게 기업인수용 자금으로 대출해 준 혐의를 받는다.

    한투증권은 지난 2017년 8월 발행어음으로 1673억원을 조달해 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해줬다. 최태원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한 SPC는 이 자금을 SK실트론(당시 LG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하는 데 사용했다.

    최 회장은 TRS 계약으로 SK실트론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해 등 손익을 책임지는 대신 자기 자금 없이 SK실트론 지분을 확보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5월 한투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에게 불법으로 대출해줬다고 최종 판단하고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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