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7-16 20:01:52
2017년 비서 상습 성추행 이어 지난해 가사도우미 성폭행으로 피소
피해자 자녀 "요지부동 가해자, 미적지근 수사기관 더는 참을 수 없어"
[베타뉴스 조창용 기자]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김 전 회장을 즉각 체포해 수사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올라왔다.
김 전 회장에게 성폭행당한 가사도우미의 자녀라고 주장한 A씨는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김 전 회장을 법정에 세워달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A씨는 "고발 이후 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요지부동인 가해자와 수사기관의 미적지근한 대응을 더는 참을 수 없었다"고 청원을 올린 취지를 설명했다.
A씨는 김 전 회장이 초반에는 노골적이지 않았지만 성추행 행동이 꾸준히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 어머니가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이기도 하고 관리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울면서 얘기하기도 했지만 변화는 없었다고 했다.
이후 점차 성추행 수위를 높여가던 김 전 회장은 급기야 성폭행을 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그는 또 "(김 전 회장이) '유부녀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아나. 강간당하는 걸 제일 원한다'라는 사회지도층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여성관을 담은 말들을 하기도 했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성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김 전 회장이 합의를 종용해왔다고도 폭로했다.
A씨는 "김 전 회장은 경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막강한 재력을 이용해 여권이 무효화되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태에서도 호의호식하며 지내고 하수인을 통해 계속 합의를 종용해왔다"며 "무력감은 정말로 저희 가족들을 힘들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은 떳떳하다면 합의하자고 하지 말고 즉시 귀국해 수사받고 법정에 서야 한다"며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김 전 회장을 체포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별장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B씨로부터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지난해 1월 고소당했다.
김 전 회장은 그보다 앞서 2017년 말에도 비서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회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그는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그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그를 지명수배하는 한편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의 가사도우미 성폭행 건과 여비서 성추행 건 모두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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