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7-16 20:15:56
[베타뉴스 조창용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증거인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김태한 대표 등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로 윤석열 신임 검찰 총장 취임일인 25일 전 수사에 대한 마무리 수순에 돌입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늦어도 이달 안으로 김 대표 등 삼성바이오 임원들과 딜로이트 안진 소속 회계사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이다.
최근 잇달아 소환된 김 대표는 2015년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리는 분식회계 과정에서 의사 결정에 관여·지시한 혐의, 안진 소속 회계사들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의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다.
이미 검찰은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마무리 단계(영장 청구 작업)에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회계사들로부터 "삼성 주문대로 보고서 내용을 작성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그간 검찰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한 삼성 관계자들은 총 8명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임명을 재가했다.
이로써 현 정부 출범 이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16명으로 늘게 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오후 2시40분 윤 신임 검찰총장의 임명안을 재가(栽可)했다”고 밝혔다.
윤 신임 총장의 임기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25일 오전 0시부터 시작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일 윤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채택이 불발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 등을 이유로 사퇴를 촉구해 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기한 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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