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7-17 14:10:59
대부업 86명·유흥업 28명·불법담배제조 13명 등
국세청-검찰 공조 민생침해 업종 단속 협의채널 구성
명의위장 사업장, 압수수색영장 발부 받아 세무조사 진행
[베타뉴스 조창용 기자] 국세청이 명의위장 유흥업소와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 16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7일 현장정보 수집, 유관기관 자료, 탈세제보, FIU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유흥업소(운영자) 28명, 대부업자 86명, 불법담배 21명, 고액학원 13명, 장례·상조 5명, 기타 10명 등 총 163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유흥업소의 경우 대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지역의 대표 상권에서 호황인 클럽 등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대부업자의 경우 기업형 사채업자와 서민을 상대하면서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를 선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민생침해 분야의 탈세수법은 과거 단순 현금매출 누락을 통한 탈세 방식에서 최근에는 지분쪼개기 등 명의위장 수법 진화, 변칙 결제방식 사용, 거래방식 변형 등으로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국세청이 선정한 민생침해 업종은 ▲유흥업소 ▲향락업소 ▲대부업자 ▲사행성게입장 ▲고액학원·스타강사 ▲불공정 웨딩업체 ▲다단계 판매 ▲무허가 숙박 ▲부당거래 상조업 ▲고가 장례업 ▲불량식품 제조 ▲부실 인력 공급업 등이다.
이 중에서도 유흥업소와 향락업소, 대부업자, 사행성 게입장은 조세포탈 고위험군으로 선정해 국세청은 검찰과 '민생침해 탈세사범 단속 협의채널'을 구성해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생침해 분야 세무조사 추징세액 징수율은 최근 5년간 40%로 저조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사전에 현장정보 수집을 통해 실제사주를 밝혀내고, 가택 등에 은폐한 명의위장 증거자료 및 은닉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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