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7-18 22:04:40
[베타뉴스 조창용 기자] 금융감독원이 18일 NH투자증권의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를 위반이라고 판단,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 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NH투자증권의 종합검사 결과 조치 안건을 심의해 과징금 등 제재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부터 NH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했으며 종합검사 결과 이날 총 9건의 안건이 올라갔다. 이들 안건 중 가장 쟁점이 된 사안은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NH코린도에 대한 신용공여 위법 여부였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이 2014년 말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NH코린도가 현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140억 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선 것을 위법으로 봤다. 자본시장법 77조에 따르면 자기자본 3조 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이날 제재심에는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사진)이 참석해 적극적으로 소명했다. 금감원은 2016년 법 개정 사항 등을 고려해 애초 상정된 과징금 액수(18억 원)보다는 경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기관주의 등의 경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한국투자증권이 2016년 계열사인 베트남 현지법인에 399억원을 1년 동안 대여해 신용공여 제한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해 금융위가 과징금 32억1천500만원 부과를 의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다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기관 주의 등 경징계를 결정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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