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7-19 15:21:56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 검토와 함께 핵심 연구개발(R&D)과제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성장R&D 비용 세액공제를 확대 적용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시적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 수출규제 품목 관련 업체로 확인한 기업에 한해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재량근로제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재량 근로와 관련 지침도 제공키로 했다.
또한 제품개발에 꼭 필요한 부분은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에 따라 출시기간도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피해 우려 기업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접수와 금융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조속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 핵심 R&D과제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기술와 같은 핵심 기술에 대한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는 경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요 품목들에 대해 관련 상황 대비와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베타뉴스 전준영 (june0601@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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