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술 마시고 손님 태운 ‘만취 택시기사’ 적발


  • 전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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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7-19 15:55:30

    ▲ 면허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신 채 손님을 태우고 운행하던 택시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연합뉴스)

    면허취소 수준 상태에서 승객을 태운 택시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법인 택시기사 A씨를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일 오전 1시 25분, 음주 상태에서 손님을 태우고 운행하다 신림동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로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훌쩍 넘긴 상황이었다.

    A씨에 대해 경찰은 2000년과 2005년에도 음주단속에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상습 음주 운전자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되어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베타뉴스 전준영 (june0601@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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