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7-21 15:29:55
[베타뉴스 조창용 기자] 국내 타이어업계 1위 한국타이어(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소매점에 타이어를 공급하면서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팔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1일 한국타이어가 타이어를 소매점에 공급하면서 지정된 판매가격 안에서만 팔도록 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에 과징금 1억1700만원도 부과했다.
한국타이어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2년간 소매점에 타이어를 공급하면서 기준가격 대비 판매할인율 범위를 지정해 통지했다. 이를테면 10만원짜리 한국타이어를 5만원에 공급하면서 판매할인율을 지정해 6만~7만2000원 내에서만 판매하도록 통보했다.
또 한국타이어는 고객의 정보와 매입매출 가격을 입력하는 전산시스템에 지정된 판매할인 범위 밖의 가격은 입력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판매가격을 강제화했다. 소매점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타이어 공급을 중단한다는 내용도 거래 계약서에 포함했다. 시중에 유통되는 타이어 판매가격을 부당하게 조작한 셈이다.
이유태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국내 타이어시장 점유율 30%로 1위인 한국타이어가 소매점의 자율적인 판매가격 결정 제한 행위를 제재하면 소비자들이 싼 가격에 타이어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에는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도 같은 혐의로 적발됐다. 국내 1·2·3위 업체가 모두 부당하게 판매가격을 제한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된 셈이다.
한편,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지난 4월 상호를 한국테크놀로지그룹으로 변경했다. 주력계열사인 한국타이어 역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로 같이 변경했다. 이로써 한국타이어그룹은 20년 만에 그룹상호를 변경했다.
재계에서는 한국타이어그룹이 본격적인 3세경영시대를 맞아 사명변경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매출액 기준 세계 7위의 타이어업체지만, 최근 자동차산업이 정체되고 중국 등 경쟁업체들의 거센 도전을 맞고 있어서다.
사명에 '테크놀로지'를 포함시킨 것도 기술력을 통해 악화된 경영환경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사명 변경과 함께 내부 조직도 변화했다. 먼저 조양래 회장의 회장직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등기임원에서 자연스레 물러났다. 조 회장은 지난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사실상 경영에서 물러난 상태다. 대신 차남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사장)가 아버지의 빈자리를 메꿨다. 형인 조현식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부회장은 다시 사내이사에 재선임됐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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