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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클로 에프알엘코리아, 국내서 돈벌어 일본에 거액 로열티 지급...법인세 '쥐꼬리'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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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7-22 07:11:16

    ▲유니클로 매장 © 연합뉴스

    한일 조세조약이 일반 소매유통업에 적용되고 있어 거액의 로열티 명목 국내 자금이 일본으로 유출되고 있다. 게다가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최고 10%의 원천징수만 할 수 있어 외국인 투자회사가 법인세를 회피하는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다.

    일본계 패션 유통업체가 제품의 전량을 해외에서 생산해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다음 배당금은 물론 로열티까지 챙겨가 한국 패션업체에 조세제도 상의 역차별이 주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조세일보에 따르면, 한국 유니클로의 운영사인 에프알엘코리아는 일본 투자회사에 高배당 잔치를 벌인데 이어 2011년 이후 8년 동안 로열티(관리수수료 포함)로 모두 2234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유니클로는 지난 8년간 유니클로의 지주회사인 패스트리테일링에 847억원, 일본 유니클로에 1387억을 각각 지급했다. 이로 인해 일본측은 로열티만으로 투자액의 18.2배를 회수해갔다.

    일본측이 한국 유니클로로부터 8년간 회수해간 배당금 1708억원과 로열티를 합하면 모두 3942억원이다. 이는 일본 투자액 122.4억원의 32.2배를 챙겨간 셈이다.

    지난해 일본 패스트리테일링과 일본 유니클로가 한국 유니클로에게 받아간 액수를 보면 패션업계에선 보기 드문 실적이다. 일본측은 지난해 배당 566억원, 로열티 288억원, 관리수수료 148억원을 합한 1002억원을 회수해갔다.

    지난해에만 일본측이 회수한 로열티 수익이 투자자금 122.4억원의 8.2배에 이른다.

    한편, 한국 유니클로가 일본측에 지급한 로열티 436억원의 경우 한국 기업이라면 22% 가량의 법인세를 내야할 상황이지만 일본 투자기업에는 10%의 원천징수만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12% 가량인 95억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일본 기업으로선 그만큼 세금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일본 투자회사로선 로열티를 높게 책정할수록 법인세 절감효과를 그만큼 많이 보게 되는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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