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7-22 22:44:50
[베타뉴스 조창용 기자] 한국투자증권(이하 한투증권)은 최근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개인에 대출해 준 혐의로 고발당한데다 전 직원의 횡령사건 피해 고객이 제기한 손해배상 재판에서 법원이 한투증권측의 책임을 물어 일부 손배 판결을 내렸다.
22일 머니S에 따르면 최근 한국투자증권은 과거 고객이었던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한투증권에게 피해액 8860만원 중 약 7090만원을 A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내용을 보면 한투증권의 전 간부였던 박씨(47)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고객 A씨 계좌에서 총 12차례에 걸쳐 8860만원을 횡령했다. 당시 박씨는 은행에 근무하는 여동생을 통해 A씨 몰래 위조한 서류로 계좌를 만든 뒤 A씨의 돈을 무단으로 이체했다.
박씨는 2010년 N증권사로 이직하며 본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A씨에게 N증권사로 예탁금을 옮기도록 권유했다. 박씨가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횡령한 사실을 전혀 몰랐던 피해자 A씨는 이 제안에 동의했다.
한투증권 측은 박씨가 A씨의 예탁금을 N증권사로 옮기는 과정에서도 그때까지의 횡령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더 대담해진 박씨는 N증권사로 이직한 후에도 총 140여 차례에 걸려 A씨의 예탁금 10억원을 더 빼돌렸다.
박씨는 허위 계좌 잔고 확인서를 A씨에게 보여주는 수법으로 수년에 걸쳐 범행을 은폐했다. 하지만 A씨가 다른 경로로 주식 보유량이 감소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범행 일체가 드러났다. 박씨는 빼돌린 돈의 대부분을 생활비나 빚을 갚는데 썼고, 일부는 개인 투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피해자 A씨는 2009년 당시 횡령 사실을 포착하지 못한 한투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투자금융의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초기 횡령 사실을 포착하지 못해 피해금액이 눈덩이처럼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한투증권 측은 “A씨의 횡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고객 A씨는 이미 2013년 당시 박씨의 횡령행각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투증권측은 베타뉴스 기자에게 박씨가 2010년 3월에 이직을 했다고 알려줬다.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 소멸로 사라진다. 만약 A씨가 2013년 당시에 박씨의 횡령사실을 알았다면 손해배상청구권 시효가 지나 법적효력이 끝난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예탁금 일부금을 인출받는 당시 박씨의 횡령 행각을 알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지금까지 나온 증거를 종합해보면 A씨는 지난해 1월쯤 A씨의 횡령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한편, 검찰이 한투증권의 ‘발행어음 불법대출’과 관련해 22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한투증권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에게 불법으로 대출해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은 이날 금융소비자원(금소원) 조남희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금소원은 지난 5월 한투증권 유상호 전 사장(현 부회장)과 정일문 대표이사 사장, 한투증권 법인 등을 형법 상 사기, 증거인멸 및 증거은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부정거래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투증권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특수목적법인(SPC)과의 파생상품 거래 형식을 통해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개인인 최태원 회장에게 기업인수용 자금으로 대출해 준 혐의를 받는다.
한투증권은 지난 2017년 8월 발행어음으로 1673억원을 조달해 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해줬다. 최태원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한 SPC는 이 자금을 SK실트론(당시 LG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하는 데 사용했다.
최 회장은 TRS 계약으로 SK실트론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해 등 손익을 책임지는 대신 자기 자금 없이 SK실트론 지분을 확보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5월 한투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에게 불법으로 대출해줬다고 최종 판단하고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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