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7-25 12:54:27
[베타뉴스 조창용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여름철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가정간편식(HMR) 삼계탕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품질, 표시 적합성 등에 대해 시험·평가한 결과 아워홈 '고려삼계탕'에서 이물질이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시험·평가에 사용한 고려삼계탕 12팩의 시료 중 1팩에서 폴리에틸렌 조각이 발견됐다. 폴리에틸렌은 플라스틱 재질로 페트병 등을 만드는데 쓰이는 물질이다.
아워홈 관계자는 "검출된 이물질은 생산 공정에서 쓰이는 원료가 아니라 어느 단계에서 혼입됐는지 아직은 파악이 되지 않았고 자체 조사 중"이라며 "이런 일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기존의 공정 및 생산 과정 이외에 추가로 포장재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이물 발생 제어와 공정 보강을 위한 작업 인력을 증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원 조사 결과 HMR 삼계탕 14개 제품 모두 나트륨 함량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개 제품의 나트륨 평균 함량은 1일 섭취량 기준치(2000mg)의 약 75%에 해당하는 1497mg으로 나트륨 저감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농협목우촌의 안심삼계탕으로 조사됐다. 이 제품 한 팩을 먹을 경우 나트륨 섭취량은 1일 나트륨 섭취량 기준치의 97%인 1938mg이다.
현재 HMR 삼계탕은 영양성분 표시 대상 제품이 아니지만 조사 대상인 14개 제품 중 10개 제품이 자율적으로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했다. 10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실제 함량과 표시된 함량에 차이가 있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영양성분 미표시 업체는 롯데쇼핑, 아워홈, 하림, 홈플러스 등 4개 업체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HMR 삼계탕을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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