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7-25 18:35:39
열차가 지연되어 예정시각을 어겼을 때 승객들 받을 수 있는 열차 지연 배상금에 대한 안내가 강화될 전망이다.
2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SR)에 이용객이 열차 지연 배상에 대한 제도와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제대로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제시한 개선 시한은 올해 12월이다.
지금까지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은 열차가 예정된 도착시각보다 20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일정금액을 환급하고 있다. 다만 천재지변에 의한 지연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회사의 귀책사유로 열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배상 기준은 20-40분 미만 12.5%, 40-60분 미만 25%, 60분 이상 50%를 지급하며, 지급 방법은 현금과 할인권 또는 마일리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지난해 지연 배상 대상 인원 20만4625명 가운데 58.4%에 해당하는 11만9432명만 배상을 받는 것에 그쳐 권익위는 열차 지연 배상제도를 역 구내 전광판 등을 통해 상시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현금·할인권·마일리지 등 다양한 배상 방법에 대한 안내 강화와 함께 할인권으로 지급할 경우 횟수 제한 없이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베타뉴스 전준영 (june0601@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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