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7-25 18:37:26
대신증권이 영업직원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인 사내 프레젠테이션(PT) 대회를 두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노조와 "무리하게 법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는 회사의 입장이 대립해 갈등을 겪고 있다.
한국사무금융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 지부는 25일 명동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저성과자 괴롭히기 수단인 PT 대회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경영진이 17일 발표한 (PT)대회 참가 대상자 125명의 명단을 보면 본사에서 영업점으로 발령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직원을 비롯해 회사로부터 저성과자로 낙인찍힌 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실제로 지점장들이 업무 회의에서 성과가 저조한 직원들을 추려낸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제보도 있다"고 밝혔다.
오병화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 지부장은 "이번 대회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며, "이르면 오는 29일 직원들을 대신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낼 계획이며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회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증권 "노조 측 주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요구"
대신증권은 노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신증권은 "고객관리 및 상품판매 관련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영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사"라며, "이달 1회차 대회를 시작으로 총 4회차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었으며 대상자도 일부 저성과자가 아닌 전체 영업점 프라이빗뱅커(PB) 전원(423명)"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노조가 문제 삼은 1회차 참가 대상자 125명 가운데 70%가 넘는 약 90명이 성과급을 지급받았고 전체 영업직원 중 3분의 1이 넘는 125명이 저성과자라는 것 자체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노조 측의 문제 제기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고 무리하게 법 적용을 주장한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전준영 (june0601@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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