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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튜브' 제재 靑 국민청원 '파장'...과도한 유튜브 제작경쟁 환경에 '경종'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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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7-26 08:39:16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베타뉴스 조창용 기자] 최근 ‘보람튜브’ 운영자 보람패밀리가 95억대의 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6세 유튜버 보람 양의 수입은 매월 수십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며 유튜브 채널 ‘보람튜브’의 운영자 이보람(6)양의 채널을 규제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25일 등장했다.

    청원인은 “유튜브는 분명히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주는 플랫폼이다”라며 “하지만 보람 튜브는 과거에 아동학대 고발을 당한 적이 있을 만큼 문제가 많은 채널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17년 국제구호개발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이 아동학대로 고발했던 사건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당시 세이브더칠드런이 보람튜브를 고발한 이유로 "유아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자극적인 행동을 했고, 이러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해 금전적인 이익을 취했다"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보람 양이 아빠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상황을 연출하게 하거나 아이가 실제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습을 내보내는 등 위험한 설정이 문제가 됐다”며 “이런 영상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됐을 뿐 아니라 유튜브로부터 경고를 받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불건전한 콘텐츠를 올렸던 채널이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이런 채널이 한 달에 40억원의 수익을 내는 것을 보는 평범한 서민들의 심정은 어떻겠느냐. 어마어마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불량 유튜브 채널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러한 대형 유튜브 채널이 일정 이상 수익을 내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실질적인 제재방안을 거론했다.

    하지만 이들 방안은 개인의 재산권을 상당부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실현가능성은 전무한 상태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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