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7-26 15:53:21
지난 5월 17일과 18일 충남 서산의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발생한 유증기 사고 원인에 대해 합동조사단이 공정안전관리 절차를 지키지 않은 회사의 과실과 현장의 숙련 근무자 부족이란 결론을 냈다.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 합동조사단은 서산시 대산읍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대회의실에서 유증기 유출 사고의 최종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합동조사단에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충남도, 서산시, 한국환경공단, 안전보건공단, 시민참여단 등으로 구성됐다.
사고 원인에 대해 합동조사단은 "스틸렌모노머(이하 SM) 폭주반응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안전관리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SM이 함유된 내용물을 탱크로 이송한 회사 측의 과실과 보일러가 정상 가동하지 않은 상황이 맞물려 발생했다"다며, "당시 탱크 내부에서 SM 중합반응이 일어나면서 온도 상승으로 유증기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SM은 스티로폼, 플라스틱, 합성고무의 제조 원료로 65도 이상의 온도가 지속할 경우 급격한 중합반응(작은 분자가 연속으로 결합해 분자량이 큰 하나의 분자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 일어날 수 있다.
아울러 파업으로 숙련된 근무자가 현장에 없어 다른 부서에서 온 대체 근무자가 운전하는 과정에서 육체적 피로 누적 등이 작용한 것도 사고의 원인으로 꼽힌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1차 사고에서 발생한 SM 최대 확산 범위는 사고원점으로부터 2800m, 2차 사고 때는 607m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화학물질안전원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주민과 근로자 3천640명 중 386명의 소변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근로자 378명의 생체노출지표 기준치(400㎎/g-cr) 이하로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상담창구에 접수된 숙박업소, 음식점, 염전 등에서 56건의 물적 피해는 보상이 추진되고 있으며, 합동조사단은 화학물질안전원을 통해 오는 12월까지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할 방침이다.
환경부 비롯한 관계 당국, 한화토탈에 법적·행정적 대응나서
환경부는 이번 사고를 화학사고로 규정했다. 이에 환경부는 한화토탈을 즉시 신고 미이행과 관련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3일 검찰에 고발했으며, 조만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과 대기 배출시설 미신고 등 혐의로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대기오염물질 희석 배출과 가지배출관 설치 등과 관련해 3건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서산시는 한화토탈에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지역의 정밀조사를 11월 29일까지 마칠 것을 명령했다.
조규원 금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장은 "화학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히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며 "앞으로 관계기관별 후속 조치를 마련, 추진하고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전준영 (june0601@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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