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8-02 07:25:11
[베타뉴스 조창용 기자] 농협계열사 '농협 파트너스'의 계약직 직원들이 협력 업체로부터 상납금을 받아왔다는 최근 JTBC 보도와 관련해 농협중앙회가 관련자들을 인사 조치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31일 '농협 파트너스' 대표의 직무를 정지하고 상납금을 받은 의혹이 있는 현장직원 2명을 대기 발령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는 31일 서울 중앙회 본관에서 소속 계열사 준법감시 최고책임자를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불공정 거래행위와 갑질 등을 사전에 막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열렸다. 회의 참가자들은 계열사별 업무 특성에 따른 내부 통제 강화방안을 세워 지키기로 결의했다. 공정거래 문화 정착과 거래업체와의 상생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허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청렴하고 깨끗한 농협을 만들려면 무엇보다 준법감시 담당 부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조직 내부에 은폐된 비리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 조치해 청렴한 조직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준법감시 최고책임자가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협에서 퇴임 조합장에게 억대의 '조합발전 특별 퇴임 공로금'이 지급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농협조합원들은 퇴임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농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전남의 한 조합은 지난 5월 퇴임한 조합장 A씨에게 1억4천만원의 퇴직금과 함께 2억5천만원의 공로금을 지급했다. 퇴임 때 규정에 따라 퇴직금으로 1억4천여만원을 지급하고 두 달 뒤 규정에도 없는 공로금을 지급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농협은 전임 조합장이 근무하던 1월 이사회와 정기 총회에서 특별퇴임공로금을 지급하도록 의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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