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8-02 23:50:55
중개사 업무 방해 금지 규정 마련
자전거래 금지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도 의결
[베타뉴스 조창용 기자] 주인들이 가격을 담합해 부동산시장 거래 질서를 흐리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등 집주인의 가격 담합 등을 근절하기 위한 중개사 업무 방해 금지 규정을 마련했다.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도 법제화했다. 가격 담합 등 부동산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의 상시적인 신고·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부동산 중개 대상 매물에 대한 중요 정보 명시 의무 및 표시·광고에 관한 금지 규정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개사가 의뢰 받은 중개 대상 매물을 광고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못하게 된다. 아울러 과장광고 방지를 위해 중개 대상 매물의 소재지와 면적 및 가격 등 중요 정보를 명시하도록 했다. 인터넷 중개 광고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과 사후조치 등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집값 담합 등 거래 질서 교란행위 금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부동산거래신고법도 통과됐다. 특히 부동산 거래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자전거래(실제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계약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같은 허위 계약 신고 금지 규정도 만들었다. 허위 계약으로 드러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규정도 마련했다.
이 밖에 국토부가 실거래 신고 조사 권한을 갖도록 했다. 업·다운계약이나 자전거래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사해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 내역도 국토부가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에서 의결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수단을 확보하게 됐다"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국토부 조사권과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허위 계약 신고 및 집주인 가격 담합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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