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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8590원…대한민국 변천사와 그 정의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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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8-05 09:52:22

    5일 정부 고시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확정됐다.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확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한달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월급 최저는 179만531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2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240원(2.87%) 상승한 8590원으로 결정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의 의결결과를 지난달 19일 관보에 게재 뒤 열흘간 노사단체 이의 제기를 받았다.

    한국노총은 이 기간동안 "절차상 위법성을 지니는 동시에 내용적으로도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재심의돼야 한다"고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고 고용부는 '이유없음'으로 회신 후 최저임금위원회 의결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 첫 시행은 1988년 상승률 높았던 시기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낮았던 시기는 이명박 정부

    최저임금제는 1986년 12월 31일에 제정해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1988년은 경제 대호황이었던 반면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실제 노동자들 임금의 30%도 미치지 못한 시간당 462.5원(1군), 487.5원(2군)이었다.

    최저임금은 경제상황에 따라 인상폭이 달라졌는데 2000년대 이후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이 크게 둔화 됐지만 정부 정책기조가 큰 폭으로 상승되는 경향을 보인다. 김대중 정부때의 평균 상승률은 8.9%, 노무현 정부때의 평균 상승률은 10.63%를 기록하는 반면 이명박 정부때는 5.21%의 평균 상승률을 보인다.

    다만 이명박 정부 시기 때는 최저임금이 이미 오를만큼 올랐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학계에서는 최저임금의 순기능이 유지되는 것을 중위임금의 50% 아래로 보는 것이 다수인데 노무현 정부에서는 연 평균 10.6% 최저임금 상승률을 기록해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2008년 43.5%나 돼 이미 오를만큼 올랐다는 것이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 최저임금 상승률은 연 5~7%로 이전 정권에 비해 낮았음에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소득증가률도 낮아지면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2016년 50%를 넘었다는 것이 학계의 설명이다.

    ◆ 최저임금제, '노동착취 방지, 인권보장' vs '고용감소, 복지 떠넘기기'

    최저임금제를 두고 찬성측에서는 노동착취 및 인권보장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용주가 최저임금제를 설정함으로써 고용주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약자 계층을 불법적으로 고용하고 임금을 착취·체불하는 반인륜적 인권 침해 행위 등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노동자에게 임금을 쥐어주면 수익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이 오르는게 손해란 자본가들에게 있어서도 일정수준의 최저임금은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망이 되어준다고 주장한다. 직장을 구하거나 이미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제아무리 임금이 낮더래도 최저임금을 통해 일정 수준의 삶의 질이 보장되어 일을 구할 의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측에서는 최저임금제에 대해 국가가 복지를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이며 최저임금제로 인해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임금이 적은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복지 책임을 일부 고용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 2~10인 기업의 경우 고용주 역시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고 사업을 확장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들에게 직격타를 입히는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자영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 가족 노동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강해지며 고용주는 생산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비싼 노동비용보다 신기술을 도입하는 쪽으로 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고용 감소로 이어질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게 주된 설명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대부분 예상했던 상황이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최임위 결정에 대한 노사 이의 제기를 받아들인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9명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9%)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정해진 데 반발해 모두 사퇴 의사를 밝혔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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