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서울지방국세청, 롯데칠성 6개월 세무조사하더니 추징금 493억원 부과 왜?


  • 조창용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9-08-06 01:48:27

    [베타뉴스] 롯데칠성음료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493억원을 부과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6개월여 국세청 세무조사의 결과 무자료 거래에 의한 법인세 탈루로 귀결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롯데칠성음료의 2013~2018 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조사한 후 추징금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30일까지다.

    롯데칠성음료는 "부과금액에 포함된 항목 중 일부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037488?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