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8-06 22:26:06
택시조합이 타다에 합류하는 기사에 대한 징계를 예고하자 타다가 이는 불공정행위라며 공정위에 택시조합을 신고했다.
타다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서울개인택시조합과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을 불공정행위로 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타다를 운영하고 있는 VCNC는 배포 자료를 통해 "타다 프리미엄에 참여하는 택시 기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적 대응"이라고 설명하며 공정위 신고 배경을 밝혔다.
택시조합이 택시와 타가의 협업으로 운행되는 '타다 프리미엄'을 신청한 개인·법인택시기사들에게 징계를 내리는 등 기사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것.
개인택시조합은 기사들이 타다 프리미엄 참여를 철회해야 징계를 거둘 방침이며, 법인택시조합 역시 타다 프리미엄을 신청한 법인에 강력한 제재를 예고한 상태다.
VCNC는 "최근 타다 프리미엄에 합류한 개인택시 기사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부당 조치가 이어졌다"면서 "드라이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타다는 공정위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베타뉴스 전준영 (june0601@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
- 목록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