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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빙, 거짓 예상수익 정보제공 하다 공정위 경고조치 먹었다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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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8-09 06:19:49

    [베타뉴스 조창용 기자] 빙수 전문 프렌차이즈 설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빙에 대해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른 예상수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경고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빙은 2014년 7월 11일부터 같은 해 9월 25일까지 가맹희망자 70명에게 계약체결에 앞서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했다.

    설빙이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서면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만을 활용해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출'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설빙은 2013년 8월에 설립되어 2013년 10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해 직전 사업연도에는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존재하지 않았다.

    설빙이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는 6개월보다 짧은 기간 동안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근거로 했거나, 2014년의 여름 성수기 가맹점 매출액 등을 토대로 산출된 것이었다.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되는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는 근거가 되는 가맹점의 영업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계절적 수요 변동 등이 반영되어 보다 객관적인 정보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설빙은 사실과 다르게 충분한 영업기간을 보유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바탕으로 예상수익상황을 산출했다고 함으로써 가맹희망자들이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의 객관성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도록 했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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