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8-15 11:13:39
[베타뉴스 조창용 기자] 정부가 동물 복지와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업체들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부터 열흘간 반려동물 생산·판매·전시업체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해 서울·경기, 강원·충북, 충남·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권역별로 교차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동물 생산이나 판매업자의 허가·등록 여부와 거래내역서 보관, 인력기준 등을 점검한다.
동물전시업체 등에는 맹견 소유 여부와 의무교육 수료 등 안전 관련 사항도 확인한다.
정부는 신고나 허가받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관련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어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며 "점검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반려견의 안전관리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
- 목록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