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10조 공사 날려버린 '반포주공 재건축' 현대건설 어쩌나...1심서 관리처분계획 무효 판결


  • 조창용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9-08-16 21:05:47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아파트 © 베타뉴스

    [베타뉴스 조창용 기자] 반포주공 재건축이 뜻밖의 암초를 만나 조합원들은 물론 시공사로 선정된 현대건설은 10조원 공사비 공사수주가 물거품됐다. 이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이하 반포주공)의 관리처분계획이 조합 내부 소송 결과 법원에 의해 무효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반포주공 재건축 조합원 한 모씨 등 270여 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관리처분계획을 가결시킨 조합의 총회결의가 효력이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대해 반포주공 조합장은 즉각 상고해 대법원 판결까지 가겠다는 입장이다.

    아직 1심 결과일 뿐이고, 조합 측이 이에 대해 응소할 예정이어서 최종 판결을 예측하긴 어렵다. 하지만 소송이 이어지면서 반포주공 재건축 일정이 상당 기간 늦춰지거나 차질을 빚게 될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로인한 강남 재건축 시장의 파장은 컸다. '큰형님' 격인 반포주공의 '돌발상황'을 맞아 향후 절차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포주공 재건축이 무산되면 뒤따르던 단지들도 내부적으로 분란을 겪을 수 있고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등 외부 악재에 취약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총회결의 무효소송을 낸 조합원 측은 "이번 법원의 판결은 현 조합 집행부가 관리처분계획을 엉터리로 수립했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현 조합이) 여러 리스크를 안은 채 이주를 강행해 조합원을 위험으로 몰고 가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이주를 멈추고 차근차근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설계변경도 시공사 선택 때 조합원들이 바라는 현대건설 안으로 갈지, 사업계획 변경이 언제 될지도 모르면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문제도 해결조차 못했다"고 덧붙였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041073?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