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8-25 13:47:11
금융거래 거절 같은 사유가 없어도 개인이 금융회사에 신용평가 결과와 근거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된다. 또 금융사에 잘못된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부터 금융회사와 개인신용평가회사(CB)를 대상으로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새 운영기준이 시행되면서 금융거래 거절 여부와 상관없이 정보 주체들은 CB와 금융회사를 상대로 신용평가 결과, 주요 기준, 기초 정보의 개요 등을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기초 정보에 오류가 있으면 정정·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신용평가 재산출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 개인의 경우 잘못된 정보를 정정해 신용등급을 끌어올리면 대출을 연장하거나 새로 대출받을 때 금리가 내려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의 운영 기준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도 반영돼 있다. 당국은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행정지도로서 먼저 이 기준을 1년간 시행한다.
기준 시행을 위해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면 3개월간 준비 기간을 준다는 방침이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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