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8-26 22:08:21
[베타뉴스 조창용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코오롱티슈진 상장은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담당했다. 2018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는 약 6만명에 이른다. 전체 지분 중 36.66%에 달하는 규모다. 6만명이 일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두 증권사는 망한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이날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기심위는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 4명과 학계·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 3명, 거래소 임원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다음달 18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나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추후 코스닥시장위 역시 상장폐지를 결정하면 코오롱티슈진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코스닥시장위는 다시 한번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실질심사 상장폐지는 기업경영 계속성, 투명성, 투자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 사실이 발생하면 기업 재무 내용, 경영 현황 등 기업 실질에 기초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5일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실질심사 사유는 인보사 주성분이 허가 당시와 바뀐 '허위 기재'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제38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한 제출 서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 내용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개별적 실질심사 요건에 해당한다. 개별적 요건은 당해 사항에 한정해 상장폐지 해당 여부를 심사한다. 해당 사실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 기업 회생 가능성 등을 심사해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에 대한 품목 허가를 취소하자 거래소는 지난 5월 28일 코오롱티슈진의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인보사는 2017년 11월부터 국내에서 판매돼왔다.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했으며, 주요 주주는 (주)코오롱(27.26%)과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17.83%), 코오롱생명과학(12.57%)이다. 일본을 제외한 중국 등 아시아 지역 인보사 판권은 코오롱생명과학이, 미국 등은 코오롱티슈진이 보유하고 있다.
한편 이날 코오롱생명과학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5.26% 오른 2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16일 코오롱생명과학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한영회계법인에서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을 받은 반기 감사보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코오롱티슈진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위에서 상장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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