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8-27 16:54:57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과 함께 자격요건에 대한 대중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국민들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이는 저소득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이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다.
이에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총소득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 외에도 각종 자격요건이 있기에 꼼꼼함이 당부된다.
국세청 홈택스가 홈페이지에 공지한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따르면 신청 제외 대상은 총 세 가지 종류다.
먼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을 시에는 제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이와 함께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이거나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시에도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분류된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중 총소득이란 부부 혹은 개인의 총 급여와 기타소득, 사업 소득을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번 근로장려금 분납 대상에서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소득을 미리 평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이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은 전체 근로장려금 수령 대상 543만 가구의 30% 수준이다.
신청 대상은 올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작년 연간 소득과 올해 연간 추정 근로소득이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다.
가구원 구성별 근로소득 기준 금액은 단독 가구는 2000만원, 외벌이 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0600만원 미만이다. 올해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는 신청 대상이 아니다.
베타뉴스 박은선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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