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8-28 12:03:42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의 거취가 어떻게 결정될지 주목된다. 말3마리·경영승계 인정땐 구속이 확정돼 삼성내부가 '공황'상태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총·민중공동행동은 27일 저녁 7시 천막농성이 진행 중인 대법원 앞에서 ‘2차 촛불문화제’를 열고 ‘국정농단 범죄자 이재용 재구속’을 촉구하는 전국 실천단들의 하루 일정을 공유하고 29일까지 ‘이재용 구속을 위한 활동’을 계속 펼쳐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날 10시 이재용 자택 앞에서부터 정유라에게 준 말 모양의 퍼포먼스 분장을 하고 하루 종일 서울을 누빈 2번 말 실천단원은 “이재용 회장님이 우리에게 이름 붙여주고 ‘삼성 고용승계를 위해 중요하니 고생해라’ 해서 말발굽이 닳도록 갔는데 뇌물이 아니라고 해 부모 잃은 자식처럼 떠돌며 주인을 찾으러 왔다”면서 “지난 세월의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해 우리 회장님을 찾으러 곳곳 누빌 것이고, 우리 가치가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기를 학수고대 한다”고 말했다.
정진두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사무처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했을 때 손수 촛불을 만들어 찾아가 면담하면서 그 촛불을 선물했고, ‘촛불의 뜻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해서 지금도 믿고 있다”면서 “29일 웃으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 되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대법원장에게 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대법원의 뇌물 혐의 판단에 따라 항소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거나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핵심 쟁점은 삼성이 최순실(63)씨 딸 정유라(23)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의 소유권과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 실체 여부다.
이 부회장은 정씨의 승마지원을 위해 최씨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말 3마리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승계작업 관련 도움을 기대하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혐의도 있다.
이 부회장과 박근혜(67) 전 대통령, 최씨의 2심 재판부는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지원한 36억3484만원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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