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8-30 04:44:40
[베타뉴스 조창용 기자] 대법원이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박근혜 최순실에게 승계작업 도움 댓가로 부정청탁 한 뇌물을 인정한 판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을 예고했다.
특히 최근 들어 윤석열 검찰에 의해 밝혀진 여러 증거들에 따르면 삼바 회계사기 사건은 적어도 2014년 10월경부터 사실상 본격화되었고,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과 긴밀하게 연관된 사건이다.
80억원이 넘는 돈을 뇌물로 공여하고 그보다 더 큰돈을 재단에 출연했어야 할 긴박한 이유를 잘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특히 삼바 회계사기 사건은 승계의 핵심 단계인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이 합병하기 이전부터 합병한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그 내용과 형태를 변화시키며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승계 문제 그 자체라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검찰이 관련 구속자 전원을 기소하면 법원이 이번 '국정농단' 상고심 판결처럼 정의로운 심판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물론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이재용 부회장도 최종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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