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8-31 14:33:53
9월 1일 전격 인상...ℓ당 최고 1551원 오를 것
서울의 경우 ℓ당 1600~1700원대 전망
[베타뉴스 조창용 기자]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유류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류세 인상이 자칫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유3사는 유류세 인상분이 유가에 서서히 반영되기를 바라지만 통제 밖에 있는 자영주유소가 급히 가격을 올리면 방법이 없다.
31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유류세가 7% 인상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시행한 정부의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가 완전 종료 되면서 정상 세율로 환원하는 것으로, 휘발유는 ℓ당 최고 58원, 경유는 ℓ당 최고 41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최고 14원씩 가격이 오르게 된다. 이 경우 전국 평균 휘발유값을 기준으로는 ℓ당 최고 1551원, 경유는 ℓ당 최고 1392원까지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기름값이 가장 비싼 서울은 휘발유값이 ℓ당 1600원~1700원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유류세 인하 조치 직전 기름값이 최고가를 찍었던 10월 마지막주의 휘발유값과 같은 수준이다.
유류세가 '세금'인 만큼 정유사 이익으로 직결되지 않지만, 소비자들에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유업계 및 석유 3단체(대한석유협회·한국석유유통협회·한국주유소협회)는 "유류세 인상분이 소비자 가격에 완만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석유대리점 및 주유소 사업자들에게 협조요청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 조치에 불과해 효과는 미지수다.
더욱이 전체 주유소의 90%가 자영주유소로, 정유사들이 직접 가격통제가 가능한 직영주유소는 10%에 불과한 점도 소비자들의 급격한 기름값 인상 우려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자영주유소의 경우 재고를 모두 소진한 후 가격에 반영해 소비자들이 유류세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까지 열흘 간의 시차가 발생했었다. 반대로 자영주유소들이 이번에 유류세 인상분을 바로 가격에 적용한다고 해도 정유사들이 자영주유소의 가격정책을 강제할 수가 없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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