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9-01 07:19:04
검찰, 앞서 징역 4년 선고 요청
주식 '뻥튀기' 환급 179억 배임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51)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1심 판결 결과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판결이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에 승계문제가 묵시적 청탁으로 인정된 것처럼 조 회장의 배임 횡령에는 투자지분 재매수 대금마련 문제해결을 위해 주식가치 부풀려 환급받는 수법이 동원됐음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오는 6일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등 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이 "조 회장 개인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회사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관련 회사들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힌 것"이라며 조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성남 전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효성 임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GE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그 대금 마련을 위해 이 회사로부터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은 혐의로 지난해 1월23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때문에 GE는 약 179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 개인 소유의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효성 등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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