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9-01 14:29:12
2차 협력업체가 1차협력업체 협박해 38억원 갈취...법원, 징역 4년 선고
현대차는 재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재고 부품을 1∼2일 치만 보유하면서, 부품과 완성차 생산을 동시에 하는 방식으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이때문에 1차 협력사에게는 적기 부품 납품이 회사의 생명과도 같다.
이런 점을 악용,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자동차 1차 협력업체를 협박해 수십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차 협력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차 협력사가 도리어 1차협력사를 '역갑질'한 셈이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내린 배심원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이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공소내용을보면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해 6월 본인의 공장 신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이 부족하자 1차 협력업체 2곳에 각각 19억원과 17억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A씨는 협박에 굴복한 피해 업체들에서 결국 19억원과 18억7000만원을 각각 받는 등 총 37억7000만원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1차 업체의 지배력에 영향을 받기 쉬운 2차 업체가 도리어 1차 업체를 상대로 소위 ‘역갑질’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자동차 생산 시스템과 협력업체 계약 환경 등의 요인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대차는 재고 비용 절감을 위해 재고 부품을 1∼2일 치만 보유하면서, 부품과 완성차 생산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자동차를 생산한다.
이에 1차 업체들이 제때 부품을 납품하지 못하면 차종별로 분당 약 77만∼11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또 적기에 납품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으면 앞으로 입찰에서 배제될 위험도 있다.
이 때문에 당장 부품 대체 공급원을 구하기 어려웠던 피해 업체들은 하도급 격인 2차 업체의 억지스러운 요구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과거 현대차 연구소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험으로 이와 같은 1차 업체들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리면서도, 양형은 최소 징역 2년 6개월에서 최대 징역 7년으로 의견이 갈렸다.
배심원 판단을 고려해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동차 생산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직서열 생산방식에 부당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오히려 이런 방식의 맹점을 악용해 자신의 경영상 판단 실패 등 모든 비용을 1차 업체들에 전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최소한 재고 부품만 확보한 상태에서 언제든 생산중단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자초한 현대차가 생산중단에 따른 막대한 부담을 1차 업체에 전가함으로써, 관련 업체들이 정상적 계약관계를 맺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생산업계의 구조적 문제점도 이 사건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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