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9-02 10:34:09
쌍용차 대주주 인도 마힌드라사에 현대차 '모닝' 정보 제공
법원 "현대차 막대 피해" 부사장에 징역 1년
현대자동차의 영업비밀을 해외로 빼돌린 현대차 1차 벤더(협력사)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등 혐의로 기소된 K산업 부사장 김모씨(6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기아자동차에서 18년간 근무했던 김씨는 2005년 K산업에 입사해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3년 1월 인도 마힌드라에 현대차의 영업비밀을 이메일로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또 K산업 선행기술팀 과장과 공모해 현대차의 영업비밀인 표준설비자료 등을 열람해 캡처하고 이를 중국 북경기차에 제안서 형태로 낸 혐의도 있다.
신 판사는 "마힌드라나 북경기차 등 경쟁업체들이 현대차보다 훨씬 적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고도 현대차와 비슷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현대차는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어 김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K산업 고문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설계팀 차장과 선행기술팀 과장은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K산업 법인에도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경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고 남편에게 전화해 "집에 있는 컴퓨터 본체를 차에 싣고 출근하라"고 말한 K산업 경영지원실 팀장이자 대표이사 딸 박모씨(37·여)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신 판사는 "사건 당일 자진해 경찰에 문제의 컴퓨터 본체를 제출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1일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를 협박해 수십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차 협력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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