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9-02 23:49:41
공사수주 편의를 봐달라며 포스코 직원에게 2억여원을 건네 협력업체 관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현대차에 이어 포스코도 협력사들만 법정에서 유죄로 처벌되고 있다. 대기업과 협력사의 내부문제점을 노출한 셈이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공사 수주 편의를 봐달라며 포스코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 등) 등으로 협력업체 관계자 ㄱ씨(6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주 부장판사는 또 이 업체 영업담당 임원 ㄴ씨(65)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ㄷ씨(59)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ㄱ씨 등은 포스코가 발주한 공사 수주와 관련해 납품 단가를 올려 자신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포스코 직원(30·구속기소)에게 수차례에 걸쳐 2억6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ㄴ씨는 2014∼2018년 거래업체에서 돌려받은 회사자금 가운데 1억50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포스코 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상당한 돈을 지급해 거래의 청렴성을 해쳐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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