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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8년 만에 임단협 무분규 타결…위기 공감, 대내외 높은 평가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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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9-03 07:51:40

    ▲현대자동차 노조가 2일 울산공장 노조 사무실에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 © 현대차 노조 제공


    7년째 논란된 통상임금 문제 해결…임금체계 개선
    노조 "파업 유보 효과는 내년 단협 결과로 나타날 것"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8년 만에 파업 없이 완전히 타결됐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이하 경총)은 "한국 노사관계 좋은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평가했다.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5만105명)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2일 실시한 결과, 4만3871명(투표율 87.56%)이 투표해 2만4743명(56.40%)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 그 외 반대 1만9053표(43.43%), 무효 75표(0.17%)로 집계됐다.

    노사는 5월 30일 상견례를 시작해 지난달 27일 열린 22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50%+30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근속기간별 200~600만원+우리사주 15주 지급 등이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파업권을 확보했으나, 이를 실행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일본의 백색 국가 (화이트 리스트·수출 우대국) 제외 조치와 우리 정부의 대응 등 한일 경제 갈등 상황에서 여론을 고려해 파업을 유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한국 자동차 산업 침체 우려 등에도 공감했다.

    노사는 지난 7년간 이어 온 임금체계 개선안에 대해서도 전격 합의했다. 통상임금 논란과 최저임금 위반 문제 등 노사간 법적 분쟁을 해소하고, 각종 수당 등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기로 한 것이다. 노조는 조합원 근속 기간에 따른 격려금을 받는 대신 2013년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고, 회사는 격월로 지급하던 상여금 일부(기본급의 600%)를 매월 나눠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노사는 올해 교섭에서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 산업 발전 공동선언문’도 채택했다. 부품 협력사와 상생, 기술 국산화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협력업체에 925억원 지원, 1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약속했다.

    한편, 경총은 전일 현대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투표를 거쳐 최종 타결을 결정한 것에 대해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노사가 임금과 고용간 빅딜을 도모하는 선진 경쟁국의 노사관계를 고려할 때 현대차의 이번 무분규 합의는 우리나라 전반에서 노사관계 선진화를 정립시키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자동차산업을 대표하는 현대차 노사가 파업 없이 무분규 합의를 도출한 것은 현대차 뿐만아니라 한국 자동차산업 전반과 국민경제에 긍정적 의미를 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총은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기에 주요업체들이 R&D 투자 확대와 구조조정을 병해하고 있는 만큼 한국 자동차 산업이 보다 선진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사 협력관계가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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